[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광동제이팩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26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3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7. 25. 술에 취한 상태로 사업장 휴게실에 출입하였고 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어 이 같은 행위는 직장 내 복무규정 제10조 ‘회사 질서를 해치는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규정 제11조 ‘음주 상태로 회사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며, 인사관리 규정 제9조제1항제3호 ‘음주 근무지 출입’ 및 제9조제1항제4호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이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정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최대 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근무지에 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업장이 아닌 휴게실에 출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1회성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은 과도하고 ‘정직’ 일수도 30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대치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징계의결 시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하자가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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