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프라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9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9. 24. 사용자가 “업체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달라”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매 1개월 단위로 작성해 왔으며, 마지막으로 2025. 9. 1.부터 9. 30.까지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4.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설령 사용자가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9. 30. “건강상 이유로 퇴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또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