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성청구타운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1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체결·갱신되어 왔으며,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 근로계약의 체결 양태 역시 일관된 갱신·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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