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윌앤비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단위1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5-12-18
심급사건
전남 2025단위4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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