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소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07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1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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