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2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근로자의 성비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성비위 행위 사실을 전혀 부인하고 있으나, 카카오톡 및 전화 통화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 신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 신고인이 근로자를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근로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되는 사정,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후의 정황을 경험칙상 해석한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신고인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거나 이성적 만남을 기대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호텔을 예약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징계규칙에 따라 성비위 행위에 대해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해임의 징계는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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