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앤비보습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62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23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8. 8.) 기준 직전 1개월(2025. 7. 8.∼2025. 8. 7.)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1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21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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