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경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6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7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미 네 차례 동일한 근로계약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사업장이 2027년경 준공이 될 예정이며 준공 시까지는 호이스트 운행이 필요하다.”라고 진술한 만큼 호이스트 운전이 담당업무인 근로자로서는 사업장이 가동되는 동안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호이스트에 탑승한 두 남녀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호이스트 내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