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리은행 부당주의촉구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6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6
판정사항
주의촉구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징계지침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승진이나 승급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근속기간이나 보수 등에도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재발 시 징계처분을 받을 근거도 없고,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조치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기록이 말소되는 점, ④ 근로기준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근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의촉구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