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엔오토모티브BTS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
- 사건번호
- 2025의결2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29
판정사항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 신청에 따른 의결요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대한 의결요청이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한 2025. 10. 1.과 행정기관으로 이첩한 2025. 10. 21. 기준으로 BTS사업부 1노조 전체 조합원 343명 중 3분의 1 이상인 148명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연락이 되지 않고 위임장을 받은 직무대행자는 막연히 2025. 11. 중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장이 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것으로 보아 행정관청이 의결 요청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충족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