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31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전보는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경험, 업무능률의 증진, 인력배치의 필요성, 근로자의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서에도 근무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적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 전후로 근로자는 동일한 급여와 복리후생의 적용을 받는 등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형량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남지점으로의 전보 사실을 알렸으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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