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에너지기계, 주식회사 한국마이크로이엔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6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23

판정사항

해고1의 경우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고, 사용자2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1의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제신청 중 해고1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2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정기간 내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최대 3.3명이고, 5명 이상을 사용한 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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