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비엘러먼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35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5-12-30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1965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회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에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를 무단으로 위·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2차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근로자들은 실제 재직중이었고, 재직증명서 이외에 지원금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은 문서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를 수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고발생에 있어 사용자의 감독책임을 간과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대외신용 하락도, 행정기관과의 관계 및 거래처와의 신뢰의 훼손정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는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가중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징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계해고라는 최후 수단은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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