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피비 (KPB Co.,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5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7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공사종료일까지 근무가 예정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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