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피비 (KPB Co.,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7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공사종료일까지 근무가 예정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