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420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6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