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8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31
판정사항
제척기간 도과하여 각하함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해고일인 2025. 7. 18.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11.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제척기간 도과하여 각하함
근로자들은 해고일인 2025. 7. 18.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11.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