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백세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8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31

판정사항

제척기간 도과하여 각하함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해고일인 2025. 7. 18.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11.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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