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블유피서비스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5교섭4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3
판정사항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5. 11. 12.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5. 11. 20.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1. 20.)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90.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5.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