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철도공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7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분리하지 말아야 할 열차를 분리 취급하여 열차가 지연 도착한 사고는 명백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징계사유)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동일한 사고는 없었으나 사용자의 피해가 없더라도 유사한 사고·장애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한 사례가 있었기에 견책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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