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보영운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26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5-12-18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152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에 있어서 취업규칙 제70조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운행 중 앞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징계가 다른 근로자들의 예비기사 처분과 비교하여 크게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