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경덕학원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37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5-12-26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387

판정사항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처분사유결정서 수령 연기요청에 동의한 점, 사용자는 통상 인사처분의 경우 공지 또는 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지서를 실제 근로자가 교부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음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지시사항 복종의무 위반’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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