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하루반상 신사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2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19

판정사항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해고 발생일인 2026. 3. 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6. 7.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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