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원금형정공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6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4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거나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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