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재인지엔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1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24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로 위탁사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과는 4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발적 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1 ~ 8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조장 간의 갈등 관계 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조장의 괴롭힘 행위는 일부 인정된 반면 근로자가 갈등 관계 등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이를 만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등은 부족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