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피엠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18

판정사항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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