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앤아이엑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0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상으로 서울 본사에서 울산 지점으로 발령 낸 사례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서울 본사에서 울산 지점으로의 발령이 매우 이례적인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를 사전 협의 없이 서울 본사에서 울산 지점으로 발령 낸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울산 지점은 근로자의 기존 근무지인 서울 본사로부터 상당히 이격된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세종시에 소재한 근로자의 주소지에서도 출․퇴근을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지원하는 전임비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전 협의를 생략한 채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