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연합회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5교섭900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2

판정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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