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연합회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번호2025교섭9005위원회충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5-12-12판정사항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