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원앤컴퍼니 및 일광인테리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1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6
판정사항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장 총괄자인 사용자1이 일상적인 작업지시·근태관리·안전·출역 서류에 서명하고 체불임금까지 해결했으므로 사용자1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은 도급인 입장에서 안전 확인서 수령·임금 체불 처리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입금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실제 계약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주체가 사용자2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들은 자체 팀을 꾸려 인테리어 현장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고 있고, 팀장이 인력 배치·작업 배정·팀 운영을 전적으로 결정·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1 및 사용자2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없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