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 부당징계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33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5-12-16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1634

판정사항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가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점,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가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의무근로시간에 미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무근로미달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많고(근로자는 64시간 미달) 수당 부정수령 등 다른 징계사유가 합쳐져 해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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