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츠커피랩 건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6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31
판정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이 오픈 근무자 1명, 미들 근무자 1명, 마감 근무자 1명 등 3명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에 따르면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변경되기는 하나, 하루에 3명이 오픈, 미들, 마감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본사 직원이 종종 일을 거들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