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홍키통키 인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1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5

판정사항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특정 또는 수정하여 제안한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에 순응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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