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송영봉내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1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1

판정사항

사직의 권고가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건네 준 사직서에 ‘권고사직 조치에 동의하고 사직한다’는 문구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상담원장은 ‘사직을 권유한다’는 말을 하였고, 마지막 출근일 또한 근로자가 정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직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바, 사직서 작성의 의미를 인지한 상태에서 2025. 10. 2.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에 대한 권고가 있는 가운데 사직서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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