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6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31
판정사항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5개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1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2 ‘SK C&C 지정기탁사업(행복상자)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말라’는 부서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에게 특수관계 및 내부자 거래에 관해 질의한 행위는 지시불응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외 비위행위1, 3 내지 5는 실무담당자인 근로자 입장에서 특수관계 내지 내부거래 리스크 관련 검토 사항이거나, 기금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내지 의견이거나, 추후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에 대비하고자 한 것 등으로 각각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