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0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4
판정사항
인사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취업규칙 제68조제9호에서 결근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고, 징계에 앞선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수단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유효한 인사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특별히 징계절차의 흠결을 다투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징계절차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어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