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39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15
판정사항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회피에 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영상 어려움’인 ‘조경공사의 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뜻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기에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