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엑스하우시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1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30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등을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신체적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반복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징계양정 지침에 따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하여 온 점, ⑤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