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멕시칸치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3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4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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