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4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9
판정사항
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상담원이고, 신고인은 상담원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강사인 점, 근로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노동조합의 콜센터지회 사무장이고, 신고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2025. 4. 30. 담당 주무관에게 쪽지를 보내어 면담 요청을 하였는데, 위 쪽지에 일부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면담 요청의 주된 목적은 교육 및 평가 운영방식 등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2025. 4. 30., 2025. 5. 8., 2025. 5. 16., 2025. 5. 23., 2026. 6. 5. 투서 및 면담 요청 등의 담당 주무관과의 면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하였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신고인의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담당 주무관에게 제기한 민원 내용이 신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민원 내용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와 신고인의 정신적 피해 내지 근무환경 악화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