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카이안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2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1

판정사항

사직서 제출에 강요 내지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10. 2. 퇴직사유란에 ‘해고 통보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수정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수정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뜻을 굳혀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에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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