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4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4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지인 채용을 위한 채용 요건 완화 시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은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이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성희롱 행위나 채용 요건 완화 시도 지시 등은 그 행위의 형태나 방식 등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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