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방부 국방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46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이나, 근로자를 포함한 전문교수 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실 및 근무평정결과, 사용부서장의 의견, 근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이 인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