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시흥정왕역교차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4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17
판정사항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사업장을 양수받아 2025. 10. 27. 자로 개업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인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간(2025. 9. 17.∼10. 16.) 사업장을 가동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임.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