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푸른소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6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6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무현장을 2024. 9. 영업양수하여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었고 당사자는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으로 제출된 사례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아닌 점, ④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