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34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5-12-23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580
판정사항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채용 전의 시용계약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용자가 반드시 수급평가 결과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면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