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해성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5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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