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7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9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 내이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 5인 전원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신고인들을 분리조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신고인 5인에 대해 유급휴가 명령이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할 경우 센터 업무에 장애 발생이 예상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가 잠정적, 임시적인 인사조치로 보이고, 전보를 전후하여 근로자의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갑질 신고가 되어 스포츠시설팀으로 전보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유선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는 협의절차에 대해 별다른 주장이 없으며, 설령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