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직진코퍼레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9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BD(Business Development)활동의 상황을 공유할 뿐,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관계가 아닌 점, ② 사용자를 프로젝트 최우선 연결 대상으로 연결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 이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DDP 쇼룸 관련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주 3일 주 24시간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전혀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⑤ 4대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정급을 USD로 지급한 것은 해외이주 완료시까지 과도기 사정이며, 종전의 4대보험을 당분간 유지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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