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엔브이에이치오버헤드시스템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900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9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부에 한하여 실시한 배치전환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9. 17. 일부에 한하여 전환배치를 실시한 것은 회사의 필요와 공정 순환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2025. 9. 17. 일부에 한하여 전환배치를 실시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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