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이에이치오버헤드시스템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900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9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부에 한하여 실시한 배치전환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9. 17. 일부에 한하여 전환배치를 실시한 것은 회사의 필요와 공정 순환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2025. 9. 17. 일부에 한하여 전환배치를 실시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