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900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6

판정사항

사용자와 (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직원 대표, 노동조합이 작성한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행한 승진 인사 발령 및 승진 인사 보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 합의서’가 단체협약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의서에 서명한 (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직원 대표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직원들 사이에 체결된 합의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사용자가 행한 승진 인사 발령 및 승진 인사 보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승진 인사 발령 및 승진 인사 보류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할 의사가 존재하는지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객관적·주관적 요소들이 입증되어야 하나, 외형적, 객관적인 주요 내용인 요건사실이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정 및 입증자료 등이 전혀 현출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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