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한 만큼 일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간 2~30일 가량 휴직한 후 다시 복귀하는 방식으로 근무한바, 이는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 상용근로자의 근무형태와는 다른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피킹 및 출고 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반복 업무로서 일용직 근로계약에 적합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일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