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보령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7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고 사용자의 내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성 비위행위에 고의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유사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 전력, 관리자로서의 직장 내에서의 위치, 반성의 정도,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신고인이 2명인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면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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